"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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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판결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고([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78%EB%8B%A4910&panreGajiNo=0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6%EB%8B%A472802&panreGajiNo=0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56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원고 패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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