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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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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 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 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 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 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 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br /> <br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 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한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 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 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 1차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고,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부종 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였는바, 무효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1인이 있 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br /> <br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 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 <br /> 1심 판단 <br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 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 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 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결론=== |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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