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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사실관계=== | ||
피고는 1차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차 담보권 실행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피고는 1차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차 담보권 실행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 |||
<big>1심</big> <sub>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sub> | <big>1심</big> <sub>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sub>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 ||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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