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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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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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blockquote>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blockquote>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차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까지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1차 담보권 실행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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