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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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span style="color:#0000FF">저당권</span>을 말한다.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이 특징이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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