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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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검토의견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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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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