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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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이란?

  • 환취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회생재단, 채권으로 잡혀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반환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일반환취권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특별환취권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다. 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보광의료재단의 대표자 이사인 ○○○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주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가 개시되었고, 보광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015. 6.부터 매월 20일에 각 20,872,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보광의료재단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6, 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명세(2015. 6. 19. 기준 여신잔액 6억 8,000만 원, 규정손실금 6억 9,360만 원) 계약 2건의 리스 잔여 채권에 대해 최고한다. 또한 동 약관 제22조(‘제20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 및 제23조(규정손해금), 제24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청구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춘천지방법원은 2015. 7. 1. 15:00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5. 8. 19.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2015. 8. 31. 춘천지방법원에 원인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리스이용대금, 내용을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5. 6. 30.까지의 리스료 및 연체이자 25%의 비율에 의한 돈, 회생담보권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는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68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552,216,66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27,783,333원을 부인하였다.

자. 피고는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6. 13.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에는 원고의 확정된 회생담보권 552,216,667원에 관해 70%에 해당하는 386,551,667원을 자본금으로 출연(다만 원고가 자본금 출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65,665,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원고는 2016. 6. 21. “보광의료재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거의 동시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이 기해 환취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회생담보권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2016회확31,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하였다.

카.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2017. 11. 22. “원고의 보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금액(552,216,667원) 이외에 추가로 127,783,333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2)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1)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2)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3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3)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4)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항변

1) 원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 관련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 인가까지 되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기게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선의의 제3자나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비율과 변제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생계획 확정 후 환취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재심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가. 1) 원고는 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0,872,3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2)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원고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680,000,000원(이 사건 기계의 취득원가) 중 127,783,333원에 대해서만 이의하였고, 이에 위 신고액 중 나머지 552,216,667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가 진행되어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결의되었고, 법원은 위 회생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비로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중 피고가 이의하였던 127,783,333원 부분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해지권이나 환취권을 갖고 있지 않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서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채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후 그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회생담보권 신고액 중 상당부분을 확정받아 같은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2)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원고가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보광의료재단은 의료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4)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이 사건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보광의료재단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원고는 미확정 상태에 있던 127,783,333원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받아 결국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의 판결요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갑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갑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을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갑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토의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