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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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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 |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 | ||
==== 판시사항 ==== | ===== 판시사항 ===== | ||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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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 대법원의 판결요지 ==== | ===== 대법원의 판결요지 ===== | ||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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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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