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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 ||
=== 사실관계 === |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원고는 2015. 5. 8.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0,872,300원(매월 20일에 후불),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일반리스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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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원고의 주장 === | |||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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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4)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 ||
=== 피고의 항변 === | |||
1) 원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 관련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 인가까지 되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기게 된다. | 1) 원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 관련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져 인가까지 되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기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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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 | === 재심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 | ||
가. 1) 원고는 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0,872,3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 가. 1) 원고는 채무자 의료법인 보광의료재단(이하 ‘보광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0,872,3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광의료재단에 위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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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결 === | |||
==== '''원심 판결 [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1283 판결 ]''' ==== |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 |||
=== 판결 === |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 | ||
==== 판시사항 ==== | ==== 판시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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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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