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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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 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 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이 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 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 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 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이 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 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요지 ===
=== 판결 ===
 
==== 판시사항 ====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의 판결요지 ====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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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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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리스의 종류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리스(lease)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 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취 급할 것인지 문제 됩니다. 우선 운용리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회생담보권설)와 쌍 방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금융리스권자의 소유권은 순 수한 소유권이 아니라 리스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후자는 리스회사가 리 스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와 리스 이용 자가 리스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서로 대 가관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 금융리스에 대한 하급심 판결 및 회생실무의 태도 ===
서울고등법원은 금융리스에 대하여 리스료 가 리스 목적물의 사용대가라고 보고 어렵기 때문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2000. 6. 27. 선고 2000나
14622 판결) 현재까지 이와 다른 취지의 하 급심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생실무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미이행의 리스료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서 리스 목적물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이유 로 리스업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고, 리스권자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 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리스 회사인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이 리스 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 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후속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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