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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 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 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이 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 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 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 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이 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 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
=== 대법원의 판결요지 === | === 판결 === | ||
==== 판시사항 ==== | |||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 대법원의 판결요지 ==== | |||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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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출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 대법원 판결의 의미 ==== |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회생계 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리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 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리스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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