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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 ||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횐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횐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5조, 제408조 제1항). | ||
나.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취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운송중인 매도물에 준하여 횐취권을 가진다(제585조, 제409조). | ||
다. 대체적 환취권 |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85조, 제4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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