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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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 (1)일반환취권  ====
==== 일반환취권  ====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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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 (2)특별환취권  ====
==== 특별환취권  ====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하고있다.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가.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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