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2
번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2)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특별환취권으로 나뉜다. | ||
==== (1)일반환취권 ==== | |||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임대차 등이 종료되면, 회생기업(채무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시설, 물건 등은 계약 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도 일부 환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처럼 점유가 요건이 아니면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소유권의 귀속이 제 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있다. | ||
| 10번째 줄: | 12번째 줄: |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 예컨데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허위표시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매도인이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 ||
==== (2)특별환취권 ==== | |||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한 것으로써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는 인정 | |||
* | * | ||
=== 사실관계 및 쟁점 === | === 사실관계 및 쟁점 === | ||
캐피탈회사인 원고와 의료재단인 피고는 의 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캐피탈회사인 원고와 의료재단인 피고는 의 료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피고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후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후 피고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