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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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환취권이란? === * 환취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회생재단, 채권으로 잡혀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반환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새 문서: === 환취권이란? === * 환취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회생재단, 채권으로 잡혀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반환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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