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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 ||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특히‘바다 위에떠 있는 한진해운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처리’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산업계에 큰 후유증을 낳았다. | ||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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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 ||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선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선원예비역들이 국적선을 이용하여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국적 선사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결국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손실을 끼쳤다. 만약 한진해운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을 한진해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물류대란을 막은 뒤에 |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선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선원예비역들이 국적선을 이용하여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국적 선사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결국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손실을 끼쳤다. 만약 한진해운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을 한진해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물류대란을 막은 뒤에 우선변제하는 결정으로 판결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 ||
==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 ==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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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1년 3월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채권자들 간의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한 목적은 절차진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를 확대하며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존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가치평가·회생계획작성 및 검토 등 단계에 주도적·적극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원 파견 또는 기업구조조정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을 채무자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1년 3월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채권자들 간의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한 목적은 절차진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를 확대하며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존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가치평가·회생계획작성 및 검토 등 단계에 주도적·적극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원 파견 또는 기업구조조정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을 채무자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 ||
* 기업사전회생계획제도 | * 기업사전회생계획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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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
DIP Financing이라 함은 미국 연방 파산법 Chapter 11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이 파산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기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미국에서 DIP Financing이 도입된 것은 1978년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로, 도입 당시에는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 당시의 케미컬 은행이 DIP Financing의 법칙보호에 착안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성공한 후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를 따라하면서 DIP Financing이 은행의 중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형 파산사건(mega case)의 경우에만 DIP Financing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K-mart, United Airlines, U.S. Airways, Worldcom | DIP Financing이라 함은 미국 연방 파산법 Chapter 11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이 파산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기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미국에서 DIP Financing이 도입된 것은 1978년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로, 도입 당시에는 활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 당시의 케미컬 은행이 DIP Financing의 법칙보호에 착안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성공한 후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를 따라하면서 DIP Financing이 은행의 중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형 파산사건(mega case)의 경우에만 DIP Financing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K-mart, United Airlines, U.S. Airways, Worldcom 등의 사건이 그 예이다. 미국에서 DIP Financing이 주로 기존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
등의 사건이 그 예이다. 미국에서 DIP Financing이 주로 기존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
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 ||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 ||
넷째, 신규대여자가 파산절차개시 후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도 담보로 삼는 약정, 소위 상호교차담보(cross-collateralization)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전의 무담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넷째, 신규대여자가 파산절차개시 후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도 담보로 삼는 약정, 소위 상호교차담보(cross-collateralization)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전의 무담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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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c)(1)에 의하여 신규자금대여의 신용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최우선권(ultrapriority claim)은 담보권보다 후순위이고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는 앞서 있다. | § 364(c)(1)에 의하여 신규자금대여의 신용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최우선권(ultrapriority claim)은 담보권보다 후순위이고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는 앞서 있다. | ||
§ 507(a)가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순위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 § 507(a)가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순위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 ||
ⅰ) 부양료청구권,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ⅲ) 채권자의 파산신청사건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반거래채권, ⅳ) 임금(최대 10,000불), ⅴ) 연금,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금(시기 및 한도제한), ⅵ) 농․어부의 창고 및 가공처리업자에 대한 채권(최대 4,925불), ⅶ) 소비재구입을 위하여 임치한 자연인의 반환청구권(최대 2,225불), ⅷ) 파산선고 전의 조세채권(기간 제한), 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권, ⅹ) 채무자가 음주, 마약복용상태로 운전하여 발생한 자동차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ⅰ) 부양료청구권,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ⅲ) 채권자의 파산신청사건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반거래채권, ⅳ) 임금(최대 10,000불), ⅴ) 연금,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금(시기 및 한도제한), ⅵ) 농․어부의 창고 및 가공처리업자에 대한 채권(최대 4,925불), ⅶ) 소비재구입을 위하여 임치한 자연인의 반환청구권(최대 2,225불), ⅷ) 파산선고 전의 조세채권(기간 제한), 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권, ⅹ) 채무자가 음주, 마약복용상태로 운전하여 발생한 자동차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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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여자가 파산절차 개시 후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무담보채권에 대하여서도 담보로 삼는 약정을 cross-collateralization이라 한다. | 신규대여자가 파산절차 개시 후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무담보채권에 대하여서도 담보로 삼는 약정을 cross-collateralization이라 한다. | ||
파산법원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회생· 파산법원에게 부여된 형평법상의 권한에 관한 §105(a)에 기하여 cross-collateralization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 파산법원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회생· 파산법원에게 부여된 형평법상의 권한에 관한 §105(a)에 기하여 cross-collateralization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 ||
이에 대하여 Saybrook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Saybrook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 ||
첫째, cross-collateralization은 §364에 기하여 파산신청 후의 신규자금에 대하여 최우선권 또는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파산신청 전의 무담보채권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 첫째, cross-collateralization은 §364에 기하여 파산신청 후의 신규자금에 대하여 최우선권 또는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파산신청 전의 무담보채권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 ||
둘째, 파산법의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체계에 반하는 것이므로 파산법원이 갖는 형평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 |||
둘째, 파산법의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체계에 반하는 것이므로 파산법원이 갖는 | |||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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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한 제약하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회사정리법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공익 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한 제약하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회사정리법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공익 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 ||
따라서 선순위의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공익담보권의 담보권실행은 허용된다. 기존의 논의는 공익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선순위의 회생담 보권과의 효력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판례는 목적물에 경료된 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공익담보권이 정리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된다(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3호) | 따라서 선순위의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공익담보권의 담보권실행은 허용된다. 기존의 논의는 공익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선순위의 회생담 보권과의 효력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판례는 목적물에 경료된 등기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공익담보권이 정리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된다(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3호) |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인이 보관한다는 견해와 경매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되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48) 로 나뉘었다.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인이 보관한다는 견해와 경매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되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 48) 로 나뉘었다. | ||
이론상 관리인이 새로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공익담보권의 설정된 사례는 드물며 일본과 한국에서 학설의 논의만 있을 뿐이다. | 이론상 관리인이 새로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공익담보권의 설정된 사례는 드물며 일본과 한국에서 학설의 논의만 있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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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여력을 공익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채권인 신규차입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신규자금의 유입을 돕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확정사유로 보아 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규대출금을 삼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 담보여력을 공익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채권인 신규차입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신규자금의 유입을 돕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확정사유로 보아 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규대출금을 삼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 ||
공익채권자의 순위가 처음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시로 소급하여 당해 근저당권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담 보권자로 취급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이론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대출계약에기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지만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담보권자 내지 공익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즉 회생회사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액수를 공제한 담보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익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중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을 공익담보권으로, 부족분은 공익채권으로 분리됨은 일반의 회생담보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새로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신규대출을 채권의 담보로 공익 담보권의 설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일반회생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으로 취급받은 채권을 공익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cross-collateral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 공익채권자의 순위가 처음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시로 소급하여 당해 근저당권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담 보권자로 취급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이론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진 대출계약에기한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지만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익담보권자 내지 공익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즉 회생회사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액수를 공제한 담보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익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중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을 공익담보권으로, 부족분은 공익채권으로 분리됨은 일반의 회생담보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새로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신규대출을 채권의 담보로 공익 담보권의 설정을 받으면서 기존의 일반회생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으로 취급받은 채권을 공익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cross-collateral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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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17년 3월부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립·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관할범위 내에서 지역사무소를 갖는 파산감독관제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 우리나라도 2017년 3월부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립·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관할범위 내에서 지역사무소를 갖는 파산감독관제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 ||
파산절차에서 재판업무와 행정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의 파산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내에 파산감독국을 두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파산, 회생, 개인파산, 국제파산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재판과 행정업무의 분리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만일 각 지방법원 단위로 둔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과 같기 때문이다. 만일 파산감독기관을 법원에 둔다고 하면 파산법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 파산절차에서 재판업무와 행정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의 파산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내에 파산감독국을 두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파산, 회생, 개인파산, 국제파산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재판과 행정업무의 분리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만일 각 지방법원 단위로 둔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과 같기 때문이다. 만일 파산감독기관을 법원에 둔다고 하면 파산법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 ||
파산감독기구를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법무부가 법원에 버금가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사법부에 비하여 전문 인력의 구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에 비하여 잦은 법무부의 전보인사를 고려하면 파산감독국의 수장이 자주 바뀌게 되어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파산감독국의 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산감독관에 대하 여는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파산절차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권자들의 사기범죄를 발견하여 이를 수사당국에 알림으로써 파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은 법무부에 파산감독기구를 둘 경우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파산감독기구를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법무부가 법원에 버금가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사법부에 비하여 전문 인력의 구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에 비하여 잦은 법무부의 전보인사를 고려하면 파산감독국의 수장이 자주 바뀌게 되어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파산감독국의 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산감독관에 대하 여는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파산절차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권자들의 사기범죄를 발견하여 이를 수사당국에 알림으로써 파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은 법무부에 파산감독기구를 둘 경우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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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담보의 목적물은 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공익담보의 목적물은 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
첫째,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순위는 등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에서 DIP Financing의 한계가 있다.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이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불가능하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신규대여자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저당권(mortgage)을 이용하여 DIP Financing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 첫째,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순위는 등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에서 DIP Financing의 한계가 있다.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이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불가능하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신규대여자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저당권(mortgage)을 이용하여 DIP Financing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 ||
둘째, 부동산에 대한 담보여력이 소진하거나 심지어 운영자금마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현실에서 신규대여자를 위하여 후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둘째, 부동산에 대한 담보여력이 소진하거나 심지어 운영자금마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현실에서 신규대여자를 위하여 후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
미국식의 priming lien과 같은 방식은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 | 미국식의 priming lien과 같은 방식은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 | ||
첫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제약이 있다. 일본은 민법상으로는 선순위권리자의 동의하에 순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주 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는 일본의 방법도 불가능하다. | 첫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제약이 있다. 일본은 민법상으로는 선순위권리자의 동의하에 순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주 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는 일본의 방법도 불가능하다. | ||
둘째, 동산 및 집합채권에 대하여도 만일 priming lien을 허용한다면 선순위의 담보권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익채권이 가운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 둘째, 동산 및 집합채권에 대하여도 만일 priming lien을 허용한다면 선순위의 담보권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익채권이 가운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 ||
셋째,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이미 담보물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규자금에 대한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장래의 매출금채권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장래의 집합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채권양도에 관한 특례법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이미 담보물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규자금에 대한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장래의 매출금채권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장래의 집합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채권양도에 관한 특례법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 | ||
넷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할 인, 신용장을 이용한 여신이 중단된다. 또한 거래처는 부도를 염려한 나머지 어음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 넷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할 인, 신용장을 이용한 여신이 중단된다. 또한 거래처는 부도를 염려한 나머지 어음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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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사의 경우는 수 십 조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벋어나 해운강대국으로 정책적 결정으로 헤쳐 나가고 있음에 반해 우리 나라는 경영자의 경영부실과 해외 대형 선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저가수송비와 물량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진해운은 결국 치킨게임에서 패배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제1위 한진해운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을 보았다. | 외국의 선사의 경우는 수 십 조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벋어나 해운강대국으로 정책적 결정으로 헤쳐 나가고 있음에 반해 우리 나라는 경영자의 경영부실과 해외 대형 선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저가수송비와 물량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진해운은 결국 치킨게임에서 패배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제1위 한진해운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을 보았다. | ||
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
첫째, 통상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의 외상거래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첫째, 통상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의 외상거래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둘째, 공익채권 중 변제의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은 차금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된다. | 둘째, 공익채권 중 변제의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은 차금으로 인한 채권에 한정된다. | ||
셋째, 법원의 자금차입 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셋째, 법원의 자금차입 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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