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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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사건 ==
== 한진해운 사건 ==


'''(1)''' 원인
* 원인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2)''' 과정
* 과정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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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 결과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법정관리 이후 야기된 물류대란과 항만터미널 이용료, 미지급용선료, 화주손해채권 등 공익채권 등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송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되어 결국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에 의해 회생되는 쪽이 아니라, 법원에서청산절차(bankruptcy)로 파산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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