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nowiki>== 한진해운 사건 ==</nowiki>
== 1. 한진해운 사건 ==
 
1)   원인
1)   원인


22번째 줄: 21번째 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선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선원예비역들이 국적선을 이용하여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국적 선사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결국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손실을 끼쳤다. 만약 한진해운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을 한진해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물류대란을 막은 뒤에 우선 변제하는 결정으로 판결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국적선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선원예비역들이 국적선을 이용하여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국적 선사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결국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손실을 끼쳤다. 만약 한진해운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을 한진해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물류대란을 막은 뒤에 우선 변제하는 결정으로 판결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 2.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nowiki>=2.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nowiki>
 
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ㆍ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난 다음 나머지 채무는 소멸시키고 동시에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 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공평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민ㆍ형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ㆍ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난 다음 나머지 채무는 소멸시키고 동시에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 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공평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민ㆍ형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42번째 줄: 38번째 줄:
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국적해운기업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마땅히 사전에 기 업회생계획제도를 마련한 뒤 채권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을 때 공사로 전환 시켜 관리해 나간다는 기업회생계획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한계이론을 고려해 보면 한진해운과 같은 국가기간물동량을 운송해야하는 필수 선박 보유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회생 파산 등에 법조계의 높은 관심은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허브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라 고 할 수 있는 회생법원의 역할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이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우선원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한계이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 적합성을 그 권리행사의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국가공동체가 사적소유에 대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으로써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소유질서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과 조정에서 볼 때 유의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가늠자로서 소유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3.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nowiki>=3.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nowiki>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51번째 줄: 44번째 줄: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1)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71번째 줄: 62번째 줄: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2)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89번째 줄: 78번째 줄:


그 중 신규자금대여 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일률적으로 단일한 우선권 있는 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목적과 유형에 따라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 364(d))부터 우선권 있는 채권 중 최우선권이 인정되는 것(§ 364(c))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채권에 통상의 관리비용채권(§364(a)(b))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신규자금대여 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일률적으로 단일한 우선권 있는 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목적과 유형에 따라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 364(d))부터 우선권 있는 채권 중 최우선권이 인정되는 것(§ 364(c))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채권에 통상의 관리비용채권(§364(a)(b))등으로 구분된다.


(3)  Cross-collateralization(교차 담보화)
(3)  Cross-collateralization(교차 담보화)
106번째 줄: 93번째 줄:
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권자들을 같게 취급하는데 cross-collateralizaion을 허용하게 되면 신규자금을 부여하는 무담보채권자를 다른 무담보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 4.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nowiki>=4.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nowiki>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신규대출자 우선권부여(super priority)의 신설은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이루어진 것도 공익채권에 포함되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2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명백하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공익채권자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안분배당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달리 일부 재단채권자를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나머지 재단채권자간에는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경우 신규대여자가 갖는 채권에 대하여는 미국 파산법상의 superpriority를 인정하여 관리인의 보수보다도 순위가 앞서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단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규대출자 우선권부여(super priority)의 신설은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이루어진 것도 공익채권에 포함되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2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명백하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공익채권자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안분배당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달리 일부 재단채권자를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나머지 재단채권자간에는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경우 신규대여자가 갖는 채권에 대하여는 미국 파산법상의 superpriority를 인정하여 관리인의 보수보다도 순위가 앞서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단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신규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자금
(2) 신규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자금
121번째 줄: 103번째 줄:


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된 조항을 미국 파산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34번째 줄: 114번째 줄: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의 차지하는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회생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하다.


 
== 5.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 ==
 
<nowiki>=5.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nowiki>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6번째 줄: 133번째 줄:
4) 법원은 회생회사의 부도를 염려하여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실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이 원한다면 또는 재건에 긴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외상거래나 신규차입을 허가하고 공익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법원은 회생회사의 부도를 염려하여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실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이 원한다면 또는 재건에 긴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외상거래나 신규차입을 허가하고 공익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과 청산에 관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불운했던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가 아닌 청산절차로 파산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입법개정으로 미국파산법의 신규대출자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제도, 회생법원에 속하는 파산전문관제도,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줄어들어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과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일반채권자의 희생과 기업회생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나가야 할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얻은 교훈과 2017.3.1.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것은 향후 보다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미국이 파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회생· 파산회사 사건은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과 청산에 관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불운했던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가 아닌 청산절차로 파산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입법개정으로 미국파산법의 신규대출자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제도, 회생법원에 속하는 파산전문관제도,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줄어들어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과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일반채권자의 희생과 기업회생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나가야 할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얻은 교훈과 2017.3.1.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것은 향후 보다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미국이 파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회생· 파산회사 사건은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과 청산에 관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불운했던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가 아닌 청산절차로 파산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입법개정으로 미국파산법의 신규대출자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제도, 회생법원에 속하는 파산전문관제도,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줄어들어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과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일반채권자의 희생과 기업회생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나가야 할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얻은 교훈과 2017.3.1.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것은 향후 보다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미국이 파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회생· 파산회사 사건은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과제가 될 것이다.

편집

1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