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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진해운 사건 | <nowiki>=1. 한진해운 사건=</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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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nowiki>=2. 한국의 파산 ㆍ청산제도=</nowiki> | ||
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ㆍ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난 다음 나머지 채무는 소멸시키고 동시에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 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공평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민ㆍ형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 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ㆍ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난 다음 나머지 채무는 소멸시키고 동시에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 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공평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민ㆍ형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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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 | |||
<nowiki>=3. 미국의 파산 ㆍ청산제도=</nowiki> | |||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크게 'Chapter 11'과 'Chapter 7'의 두 가지로 나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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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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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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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신규자금대여 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일률적으로 단일한 우선권 있는 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목적과 유형에 따라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 364(d))부터 우선권 있는 채권 중 최우선권이 인정되는 것(§ 364(c))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채권에 통상의 관리비용채권(§364(a)(b))등으로 구분된다. | 그 중 신규자금대여 채권에 대한 우선권은 일률적으로 단일한 우선권 있는 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목적과 유형에 따라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 364(d))부터 우선권 있는 채권 중 최우선권이 인정되는 것(§ 364(c)) ⅱ) 파산재단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채권에 통상의 관리비용채권(§364(a)(b))등으로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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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 |||
<nowiki>=4.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nowiki> | |||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 (1) 채무자회생법상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 ||
신규대출자 우선권부여(super priority)의 신설은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이루어진 것도 공익채권에 포함되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2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명백하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공익채권자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안분배당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달리 일부 재단채권자를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나머지 재단채권자간에는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경우 신규대여자가 갖는 채권에 대하여는 미국 파산법상의 superpriority를 인정하여 관리인의 보수보다도 순위가 앞서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단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신규대출자 우선권부여(super priority)의 신설은 신규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이루어진 것도 공익채권에 포함되며(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2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명백하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공익채권자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안분배당에 의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달리 일부 재단채권자를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나머지 재단채권자간에는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안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경우 신규대여자가 갖는 채권에 대하여는 미국 파산법상의 superpriority를 인정하여 관리인의 보수보다도 순위가 앞서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단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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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연방법은 Chapter 7 & 11에서 기본 정보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거래 시 파산 위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조사를 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가능한 보험가입과 담보권 설정(Secured Creditor)이 되는 방법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의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도 파악을 통한 재정상태 파악, 신용조 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며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파산 가능성 예측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제도를 활용한 파산 신청인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해 제3의 업체를 통한 정보수집과 미국 파산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품에 대한 담보 채권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파산 진행 현 황 및 절차 파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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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 | |||
<nowiki>=5. 한진해운 사건으로 본 한국 파산법 개선방향=</nowiki> | |||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았고 결국 파산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많은 후유증은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대란과 바다위에 화물을 선적하고 떠있던 90척의 선박을 전혀 고려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오직 금융논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이라는 칼자루를 쥔 정책당국이 파산이후의 플랜B도 전혀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내린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1) 기업회상절차는 기업을 회생시키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관여자의 역할재설정과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 회생신청 후 자금조달인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이 필요하다. | 1) 기업회상절차는 기업을 회생시키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관여자의 역할재설정과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 회생신청 후 자금조달인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이 필요하다. | ||
2) 파산관재인, 관리인 등의 각종 보고를 법관이 아닌 파산감독관에게 하는 점, 개인파산사건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집회를 법관이 아닌 파산감독관에게 주재를 맡기고,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 내부의 직원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회생 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전문적인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회생법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개인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현재의 실무를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의 모델은 개인회생위원 제도 대신 미국의 파산법 Chapter 13의 상임관재인과 같이 상임관재인 제도를 도입하여 회생관재인은 외부위원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도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파산관재인, 관리인 등의 각종 보고를 법관이 아닌 파산감독관에게 하는 점, 개인파산사건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집회를 법관이 아닌 파산감독관에게 주재를 맡기고,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 내부의 직원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회생 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전문적인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회생법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개인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현재의 실무를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의 모델은 개인회생위원 제도 대신 미국의 파산법 Chapter 13의 상임관재인과 같이 상임관재인 제도를 도입하여 회생관재인은 외부위원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도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회생절차 이후에 은행의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라는 것은 기업의 재건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관리인의 신용거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 주었다가 나중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자금의 도입과 외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비록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다. 신규대여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주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면 신규대여자가 고수익과 고위험을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회생절차 이후에 은행의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라는 것은 기업의 재건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관리인의 신용거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 주었다가 나중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자금의 도입과 외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비록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다. 신규대여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주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면 신규대여자가 고수익과 고위험을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 ||
4) 법원은 회생회사의 부도를 염려하여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실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이 원한다면 또는 재건에 긴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외상거래나 신규차입을 허가하고 공익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4) 법원은 회생회사의 부도를 염려하여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실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이 원한다면 또는 재건에 긴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외상거래나 신규차입을 허가하고 공익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과 청산에 관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불운했던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가 아닌 청산절차로 파산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입법개정으로 미국파산법의 신규대출자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제도, 회생법원에 속하는 파산전문관제도,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줄어들어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과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일반채권자의 희생과 기업회생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나가야 할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얻은 교훈과 2017.3.1.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것은 향후 보다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미국이 파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회생· 파산회사 사건은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과제가 될 것이다. |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과 청산에 관하여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불운했던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가 아닌 청산절차로 파산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입법개정으로 미국파산법의 신규대출자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제도, 회생법원에 속하는 파산전문관제도,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줄어들어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강 요하는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과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일반채권자의 희생과 기업회생의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나가야 할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얻은 교훈과 2017.3.1.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것은 향후 보다 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회생과 청산을 위하여 미국이 파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회생· 파산회사 사건은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과제가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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