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1월 10일 (금) 13:16
85번째 줄: 85번째 줄: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Ⅳ 부인의 등기  '''==
== '''Ⅳ 부인의 <mark>등기</mark> '''==
=== '''1. 의의  '''===
=== '''1. 의의  '''===
==== '''1) 부인의 등기의 성질'''====
==== '''1) 부인의 등기의 성질'''====
99번째 줄: 99번째 줄: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편집

64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