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Ⅰ. 부인권의 행사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1) 행사방법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며,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해야 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 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되고,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2) 부인소송의 성질

(1) 소송물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으며,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2) 주문례

① 부인의 선언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른다면 대상행위를 ‘부인한다’는 형성판결의 주문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부인의 효과 발생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인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확인청구로 이해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며, 반면, 불필요한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②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는 그 상대방을 채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할 수 있지만, 부인권의 행사에서는 관리인(원고)만이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3) 부인의 청구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한다.

부인의 청구 결정 주문은 부인의 소와 같다. 부인의 청구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이 된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부인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은 소멸하여 부인 소송이 수계되지 않지만,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는 (물권적 효과설)이 있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원상회복되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그 권리취득의 원인행위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행위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 등을 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판결 확정시설, 의사표시설,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는바, 실무는 의사표시설을 따르고 있다. 의사표시설에 의하는 경우 부인권행사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인의 청구서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상으로는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인권제도의 취지와 선의의 무상취득자의 현존이익반환의무를 규정한 법 제108조 제2항, 가액상환에 따른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을 규정한 법 제109조 등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점입니다. 부인소송의 판결시, 부인권행사시, 회생절차개시시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실무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 즉 부인권행사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부인대상행위인 채권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부인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이후부터는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였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상대방의 지위

1) 반대급부의 반환청구법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된다.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되면, 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던 연대채무 ·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 등의 종된 권리도 다시 부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복된 채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액이라 할 것이다.

3) 관계인집회 이후의 부인권행사와 상대방 권리의 보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추완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뒤늦게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제109조 제2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회생채권자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이 회복되는 것이며, 이 때 회복되는 채권의 성질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원래 부인대상 행위가 없었더라면 회생절차에서 보장받았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4) 추후 보완신고 기간

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Ⅲ 부인권의 소멸

1. 부인권 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부인권의 행사에 시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유의할 점은 본지행위부인과 본 조와의 관계이다. 채무자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그러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경우, 관리인은 수익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인할 수 없으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유로는 부인할 수 있다.

3. 부인행사의 포기

관리인은 부인의 상대방과 화해가 성립한 때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이익에 합치될 경우, 부인소송의 확정 전후를 묻지 않고 소송 외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인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Ⅳ 부인의 등기

1. 의의

1) 부인등기의 성질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에게 부인의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부인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부인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복귀한 것에 관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부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부인의 등기의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 학설상 부인등기는 특별히 인정된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와 같은 통상적인 등기의 총칭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부인권을 행사하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3자에 경고하기 위한 예고등기의 일종이라는 예고등기설, 부인에 의하여 부동산이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물권적으로 복귀하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가 인정한 특별한 등기라는 특수등기설이 대립한다. 각종 등기설 또는 통상등기설 및 예고등기설에 의하면, 판결의 주문은 상대방에게 관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명하게 되어 통상의 소송과 다를 바 없으나 특수등기설의 입장에서는 경우 판결의 주문은 부인등기절차를 명하는 특수한 형태가 되며, 실무는 특수등기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인등기의 절차

관리인이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부인등기의 효과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부인등기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의 경우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료되면 회생계획 수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못한 채 회생절차를 종료시키게 되어 부인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취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촉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등의 기입등기만으로 부인의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뜻을 공시하는 데 불충분하고,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은 부인의 등기가 그대로 남게 된 결과 그 권리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제1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거나,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 회생절차폐지(인가 후 폐지)의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부인등기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인권 행사로 되찾아 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등기부에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등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사실상 지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은 위와 같은 등기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함으로써 관리인의 재산 매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를 말소촉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생채권자’를 든 것은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가 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생채권자를 적시한 것일 뿐 그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경우 촉탁의 주체는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법원이다. 또한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하여 말소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촉탁의 시기는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경료된 후’이어야 한다.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부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이를 처분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