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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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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
== '''Ⅲ 부인권의 소멸 '''== | == '''Ⅲ 부인권의 <mark>소멸</mark> '''== | ||
=== '''1. 부인권 행사의 기간 '''=== | === '''1. 부인권 행사의 기간 '''=== | ||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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