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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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mark>회생</mark>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2.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법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법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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