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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법조문) |
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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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2.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 '''2.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
법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법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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