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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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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현재 실무가 취하고 있는 특수등기설에 의하면, 부인의 등기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의 상대적인 복귀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등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등기인 부인의 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등기만으로도 부인효과의 소멸, 부인등기의 실효 및 수익자에게로의 소유권복귀를 공시하는 것이 된다. | ||
== '''법조문'''== | |||
=== '''2.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 |||
법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부인의 등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다. | |||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의 경우 | |||
부인의 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회생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료되면 회생계획 수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못한 채 회생절차를 종료시키게 되어 부인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취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촉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등의 기입등기만으로 부인의 효과가 소멸되었다는 뜻을 공시하는 데 불충분하고,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은 부인의 등기가 그대로 남게 된 결과 그 권리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제1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
2)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 |||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거나,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 회생절차폐지(인가 후 폐지)의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부인에 의하여 회복된 권리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의 기초로 되어 있거나 되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반환될 여지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기입등기의 촉탁은 반환된 재산이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 |||
=== '''3.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 | |||
법원은 관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로,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인권 행사로 되찾아 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등기부에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등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사실상 지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은 위와 같은 등기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함으로써 관리인의 재산 매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
회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를 말소촉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생채권자’를 든 것은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가 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생채권자를 적시한 것일 뿐 그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 |||
부인의 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경우 촉탁의 주체는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법원이다. 또한 법원의 직권발동에 의하여 말소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촉탁의 시기는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경료된 후’이어야 한다. 부인대상행위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이 부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이를 처분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법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
부인등기의 효과는? (tistor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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