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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 | ===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 | ||
1 | 1) 행사방법 |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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