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64
번
Wltjsdl539 (토론 | 기여) |
Wltjsdl539 (토론 | 기여) |
||
| 40번째 줄: | 40번째 줄: | ||
=== '''4. 상대방의 지위 '''=== | === '''4. 상대방의 지위 '''=== | ||
1) 반대급부의 반환청구법 | 1) 반대급부의 반환청구법 | ||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 ||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 ||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된다.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된다.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 ||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되면, 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던 연대채무 ·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 등의 종된 권리도 다시 부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복된 채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액이라 할 것이다. |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되면, 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던 연대채무 ·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 등의 종된 권리도 다시 부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복된 채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액이라 할 것이다. | ||
3) 관계인집회 이후의 부인권행사와 상대방 권리의 보호 | 3) 관계인집회 이후의 부인권행사와 상대방 권리의 보호 |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추완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뒤늦게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제109조 제2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회생채권자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추완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뒤늦게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제109조 제2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회생채권자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 ||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 회복되는 채권의 성질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원래 부인대상 행위가 없었더라면 회생절차에서 보장받았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 회복되는 채권의 성질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원래 부인대상 행위가 없었더라면 회생절차에서 보장받았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 ||
4) 추후 보완신고 기간 | 4) 추후 보완신고 기간 | ||
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