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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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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부인권의 행사''' == | == '''Ⅰ. 부인권의 행사''' == | ||
==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 | ===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 | ||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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