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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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부인권의 행사''' ===
== '''Ⅰ. 부인권의 행사''' ==


== '''부인권 행사의 주체''' ==
==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부인권 행사의 절차'''  ==
==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
1. 행사방법
1.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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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br />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br />


== 부인의 청구 ==
== '''3. 부인의 청구''' ==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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