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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dl539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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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인권의 행사''' | '''Ⅰ. 부인권의 행사''' | ||
# '''부인권 행사의 주체''' | #'''부인권 행사의 주체''' | ||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
# '''부인권 행사의 절차''' ''' | # '''부인권 행사의 절차''' ''' | ||
1) 행사방법''' | 1) 행사방법''' |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
2) 부인소송의 성질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 ||
2) 부인소송의 성질 | |||
(1) 소송물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 (1) 소송물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 ||
(2) 주문례 | (2) 주문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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