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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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의부인)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기부인)
[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부인하는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부인하는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다시  


(1)(본지행위부인)
(1)[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2)(비본지행위부인)
(2)[비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제1항 제3호)으로 나누어진다.
채무자의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제1항 제3호)으로 나누어진다.


(무상부인)
[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 집행행위 부인)
[그 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 집행행위 부인]
법은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등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도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은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등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도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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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유해성)====
====(1)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청산절차를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설명이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청산절차를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설명이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




====(행위의 유해성 사례)====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1. 부동산의 매각행위=====
=====1. 부동산의 매각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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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행위)====
====(3) 채무자의 행위====
(1) 행위의 주체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있다.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인권의 대상이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행위의 주체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있다.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인권의 대상이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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