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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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의의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부인권 취지

부인권은 기업의 수익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하고, 나아가 채권자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자가 특히부인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91조]은 입법목적과 규정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있다.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간의 공평은 물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목적으로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회복한 재산을 반드시 환가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 · 재건을 위하여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성질

현재의 통설은 도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 보고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행사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법 제105조 제1항), 이는 부인권의 행사자가 관리인임을 규정한 것이고 부인권의 귀속 주체까지 규정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부인유형과 상호관계

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②[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부인하는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다시

(1)[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2)[비본지행위부인] 채무자의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제1항 제3호)으로 나누어진다.

③[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④[그 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 집행행위 부인] 법은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등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원도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실무의 현황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기존 경영자에 대하여 즉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의 현황 파악에 착수하도록하고 (법 제91조 참조), 신고되는 채권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한편 특히 법 제92조, 제93조에 의하여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 보고하도록 명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가급적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부인권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법 제100조는 부인할 행위의 내용 · 시기 ·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의 3종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각 유형마다 특유한성립요건 외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 채무자의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청산절차를가정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설명이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와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 의도와 동기 등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


(2) 행위의 유해성 사례

1) 부동산의 매각행위

종래의 통설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평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채권자의 공동담보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특히 채무자의 재산의 중요 구성부분을매각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적정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을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행위를 봉쇄하여채무자가 도산절차 밖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길을 막아 버려 기업을파탄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의 부당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변제행위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대물변제와 부인이 문제된다.

(1)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불평등 변제 [편파행위] 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나아가 고의부인의 대상이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통설은 지급정지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채무자가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실질적 위기시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이유로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고 있다.

(2) 차입금에 의한 변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와 부인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어느 담보권자에게만 변제를 함으로써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행위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배타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한 다른 채권자와의 불평등을 논할 여지가 없고, 그 담보가치 안에서 이루어진 변제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어 동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채무자에게로 복귀되어 변제재원이 증대되므로 편파성 여부 역시 논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 회생계획상 상당수의 담보권은 목적물의 조기 매각 등을 통하여 일반회생채권자보다 조기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서의 권리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부인 긍정설을 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어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를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인 부정설이 있다.


3) 담보권의 설정행위 및 담보권의 실행행위와 부인

(1) 담보권의 설정행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신규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담보권의 실행행위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행위를 다른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담보권의 변제와 마찬가지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에 대하여 그 실질에 있어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부인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 어음 · 수표의 발행 · 인수 · 배서행위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어음 등을 발행 · 인수 또는 배서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통설은 어음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3) 채무자의 행위

(1) 행위의 주체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있다.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인권의 대상이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한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매출채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기시기에 예약완결권과 대물변제로 양도 · 양수할 매출채권의 선택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법 제104조 후단,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행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에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서와 달리 법 제104조에서는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집행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융자원리금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출자지분에 설정된 질권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채무를 상계한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출자증권을 취득한 행위가 질권의 실행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결과 상계행위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행위의 태양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 ·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 · 승낙, 등기 · 등록, 동산의 인도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된다.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미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다.

(3) 벌금 · 조세 등의 예외(법 제100조 제2항)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법 제140조 제1항)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법 제140조 제2항)(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징수권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도 다른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개별적 성립요건]

(1) 고의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한다.

(2)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 위기시기에 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 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한다. 위기부인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본지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본지행위를 부인하는 제3호와 구별된다. 위기부인은 어느 것이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부인 또는 사해행위취소권과 다르다. 본지행위에 대한 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라야 하고, ②시기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라야 하며,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사실을 알거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관리인이 부담한다.

(3)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2호의 부인과 같은 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비본지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제2호의 부인보다 시기적 요건을 완화하여 부인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확대하고, 선의의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야 하고, ② 시기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한다.

(4) 무상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부인은 그 대상인 채무자의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업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채무자 및 수익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 및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 유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무상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야 하고, ② 시기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한다.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무상행위로는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와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도 포함한다.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1항) 법은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특례로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101조 제2항)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제1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이 선의의 입증책임을 진다.

(3) 무상부인(법 제101조 제3항) 무상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까지 부인의 대상으로 하였다(법 제101조 제3항).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고, 주채무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요건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법 제102조)

법 제102조 제1항은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음금주 채무의 변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인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102조 제1항을 악용하여 어음금의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법 제103조)

법 제103조는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등(이하 ‘대항요건 등’이라고 한다)의 구비행위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와 분리하여 그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에 대한 부인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그 구비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권리의 설정 · 이전 또는 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인도, 채권의 양도와 입질에 관한 통지와 승낙, 지시채권의 배서 · 교부, 선박의 등기, 자동차의 등록 등을 구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② 시기적 요건으로서 권리의 설정 · 이전 ·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대항요건 등의 구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15일의 기산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의미한다는 것이다.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가 지급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 또는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또는 본등록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 제103조 제1항 단서). 이미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될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않은 손해를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집행행위의 부인(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이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더라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 성질에 관하여는 확인적 규정설과 예외적 규정설이 대립되어 있는바 판례는 예외적 규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 전단의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때’와 관련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원인행위

② 집행권원 자체를 성립시킨 채무자의 소송행위

③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완료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부인의 대상이 된다

(4) 전득자에 대한 부인(법 제110조)

부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에 대해서도 부인의 효과가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반면 이를 관철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있다. 법 제11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부인의 효력을 전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득자를 보호하고 있다.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고, 다만 그 효과를 전득자에게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성립요건은 전득자의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에 대해서는 법 제100조 제1항의 각 호, 제101조 내지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중간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중간 전득자에 대하여 법 제11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