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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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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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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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