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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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1월 7일 (화)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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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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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0조,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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