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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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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다만 이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 |||
===집행행위의 부인=== | ===집행행위의 부인=== | ||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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