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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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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 ||
==부인권의 성립요건== | |||
===[일반적 성립 요건]=== | |||
====행위의 유해성====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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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 (사례 2,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 ||
====행위의 부당성====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채무자의 행위====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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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성립 요건] === | |||
====고의부인==== | |||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 -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 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 ||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 |||
채무자가 지급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고 난 뒤에 한 파산 또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때로 한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고 난 뒤에 한 파산 또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때로 한한다. | ||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
====무상부인==== |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 ||
==부인권의 행사방법== |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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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행사의 기간== | |||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특별요건== | |||
===어음 지급의 예외=== | |||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다만 이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의 정지등이 있고 난 뒤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 ||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 파산의 경우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고 난 뒤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일 때에도 같다. | ||
===집행행위의 부인=== | |||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 ||
| 72번째 줄: | 72번째 줄: | ||
==부인의 제한== |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 ||
==참고==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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