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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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1월 6일 (월)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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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 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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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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