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6
번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
| 44번째 줄: | 44번째 줄: |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
-위의 소와 부인의 |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 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
| 50번째 줄: | 50번째 줄: | ||
===부인권행사의 기간=== | ===부인권행사의 기간=== | ||
부인권은 회생절차 |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91조 각호의 행위(고의부인,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비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 무상부인)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