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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의...) |
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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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 ||
-위의 소와 부인의 | -위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 계속 법원 또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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