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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섭 2020805005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의...)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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