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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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u>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u>'''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략)
'''<u>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략)</u>'''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u>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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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u>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u>'''


'''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u>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u>'''


'''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u>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u>'''


==== <big>▶</big>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big>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이 사건 계약과는 상이하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 I시스템에 관한 사업 설명 및 기술시연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점을 본다면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이 사건 계약과는 상이하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 I시스템에 관한 사업 설명 및 기술시연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점을 본다면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big>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big>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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