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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 === 마.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 | ||
①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①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
===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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