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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의 주장 === | === 가. 원고의 주장 === | ||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 ||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 ||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 ||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 피고 M은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L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 - 피고 M은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L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 ||
'''4)''' 채무자회생법 제 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4)''' '''채무자회생법 제 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
-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 -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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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 ||
'''5) |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원고의 인수대금의 실질은 인수대금을 수익분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피고의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 - 원고의 인수대금의 실질은 인수대금을 수익분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피고의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 ||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의 효력은 정당하다. |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의 효력은 정당하다.''' | ||
-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 - '''<u>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u>'''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 해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 ||
=== 나. 피고의 주장 === | === 나. 피고의 주장 === | ||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 ||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 ||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 ||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 ||
| 76번째 줄: | 76번째 줄: | ||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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