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05028최희재의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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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9일 (일) 09:38 차이 역사 +1,469 새글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 제목 및 요지 추가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3월 9일 (일) 09:37 차이 역사 +1,469 새글 사용자:2022805028최희재 새 문서: === 1.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