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의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행사여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불법 점유침탈에 의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사실관계

  •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A는 P의 중재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지만 채무자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A는 계약 해지 통고 후 F에게 기존 하도급 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채권자 주장

1. 해당 소 외 망자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계약이 2001. 8. 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A의 상속인들인 채권자 B,C,D,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2. 채권자 F는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수급인으로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한다.

  • 채무자 주장

1. A가 채무자들에게 2001.8.9일 당사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지의 사유가 없는 부적합한 것이다.

2. 채무자들은 A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 청구권을 가지며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

1.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 해지의 타당성 2. 채무자들의 유치권 인정 여부

관련법령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 원심
  • (1)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 해지의 적법성

1. A는 1997. 11. 14. 주식회사 K가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에 빌라트 10 세대를 건립하고 A에게 그 중 3세대 및 현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7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채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 G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채무자 I 주식회사는 이를 승낙하고 1998. 8. 7. A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0억원으로 준공일을 1999. 6. 30.로 하되 위 L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자신이 갚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채무자 I 주식회사는 1999. 6.경에 이르기까지도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만 겨우 이행하였을 뿐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9. 6. 1. A에게 향후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A의 공사계약파기의 통보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비청구 없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히였다.

3. 그 후 채무자 I 주식회사는 1999. 6. 11. O과 사이에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11. 이를 완공하였으나 골조공사를 완공한 후부터 다시 공사를 중지하더니 2000. 4. 12. A에게 공사자금으로 3-4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A은 채무자 I 주식회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0. 5. 8., 2000. 5. 12. 및 2000. 5. 19. 3회에 걸쳐 채무자 I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00. 6. 28. 채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1771호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A는 2001. 3.경 P의 중재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채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다시 위 빌라트의 내,외장 공사를 2001. 4. 10.부터 진행하게 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 I 주식회사는 2001. 7.까지도 내,외장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은 2001. 7. 4. 채권자 F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2억원으로 하여 F가 기존 하도급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1. 8. 9. 및 2001. 8. 23. 채무자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채권자 F는 2001. 10. 8.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2001. 10. 10., 2001. 10. 15. 및 2001. 11. 13. 3차례에 걸쳐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채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끝에 2001. 11. 13. 채무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2002. 1.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02. 2. 2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5. A는 2002. 6. 8. 사망하여 채권자 B, D, C, E이 A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와 채무자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채무자들이 골조공사를 완공한 이후부터 3일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0. 5.경 A의 계약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P의 중재로 A이 채무자들로 하여금 잔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마저도 채무자들이 내,외장 공사를 약정된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나서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공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상 A의 2001. 8. 9. 및 8. 23.자의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채무자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1. 채무자들이 2001. 11. 13. 채권자 F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들로서는 점유의 침탈 즉시 자력구제로서 이를 회복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들을 상대로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이미 점유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그 점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A와 채무자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상 채무자들이 더 이상 건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권한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채무자들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또한 자신들이 공사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망 A과 채무자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채무자들이 골조공사를 완공한 이후부터 3일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0. 5.경 A의 계약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I의 중재로 A 채무자들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마저도 채무자들이 내·외장 공사를 약정된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나서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 공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될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A의 2001. 8. 9. 및 같은 해 8. 23.자의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망 A와 채무자들 사이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공사가 새로운 수급인인 채권자 F에 의하여 완료된 이상 채무자들이 건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채무자들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의 목적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것이 채권자 F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들이 민법 제204조에 의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나 아직 점유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점유회수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채무자들이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지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고 그 점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토의견

  • 채무자들이 계약서 상 약정 된 공사의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음이 명백한 바 도급공사 해지통보는 타당하다.
  •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새 수급인에 의하여 완료되었고 점유를 상실 한 이상 채무자들은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점유의 회복과 유치권의 부활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의 승소는 최종판결이 아니므로 최종판결의 승소 전까지 이를 주장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