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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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지위승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