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05027허서희의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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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일 (수) 10:39 차이 역사 −674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최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일 (수) 10:37 차이 역사 +378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31일 (화) 13:06 차이 역사 +6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31일 (화) 13:04 차이 역사 +353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31일 (화) 12:57 차이 역사 +12,375 새글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새 문서: <big>'''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big> ===의의===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