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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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남용행위
- [쿠팡이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2709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ㆍ변경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한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거나 후발주자임에도 용이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해 그만큼 규제의 필요성도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상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되고, 비교쇼핑서비스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의 수도 유지되었고,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원고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의 높은 증가율’이 원고의 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 이른바 ‘성과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며, 원고에게 경쟁제한의 의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성과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의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일반 소비자들은 ‘네이버쇼핑 랭킹순’ 정렬이 단순히 상품 자체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 간 우량 또는 유리함이 비교되어 노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부당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77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사는 2016. 2. 15.경부터 시판채널(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경부터 유통채널(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합의는 2019. 8.경까지 가격ㆍ시장ㆍ입찰 등에 관한 세부합의를 통하여 지속되었음.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4개사의 합의가 가격협정, 시장분할협정,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38,838,000,000원)을 하였는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하고, 원고 등 제조 4개사의 위반기간인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의 관련상품에 관한 모든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음.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된 관련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며, 프리미엄 제품ㆍ특정업체에 특화된 제품ㆍ이커머스 제품의 각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부당한 지원행위
-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607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1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지원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객체가 제공받은 이익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제3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인데, 원고 3을 제외한 원고들은 원고 3이 설립된 직후부터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원고 3을 매개로 거래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앞서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444
가맹사업법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감경한 금액(1,265,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②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①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관련매출액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②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이고 원고가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원고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원고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는 점, ⓒ 원고가 위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4808
벌칙
- [회사분할 등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253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과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신설회사를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