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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46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46
=== 비하모욕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601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2, 3은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선거운동 ===
=== 선거운동 ===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8655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8655

2025년 12월 18일 (목) 05:10 판

기부행위금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46

비하모욕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601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2, 3은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선거운동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