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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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금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46
비하모욕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601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것과 정당ㆍ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2, 3은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사전선거운동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9637 피고인 1, 2 등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 11. 2.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2가 2018. 11. 2. 자 모임에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행위는 약 4개월 후에 있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피고인 1, 2의 발언과 함께 이루어져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선거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 1, 2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선거운동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2021. 4. 7.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1. 4. 5.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