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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론=== | ||
*연혁 | |||
자본시장법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 |||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마2997 | |||
*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 *목적 | ||
===설명의무=== | |||
*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3099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A은행(이하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B의 투자권유에 따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은행과 피고 B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은행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이익인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 은행이 피고 B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는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은행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파기 범위에 포함됨) | |||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1798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제14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4. 3. 공시되었고, 제1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5. 3. 공시되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공시’). 피고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①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7. 3. 22.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u>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u>'''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69418 | |||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nowiki> | |||
===기타 금지행위=== | |||
*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654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 등 3인에게 A회사가 중국 투자자와 사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취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을 A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A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거나 명시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 현황, A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 주식도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고 A회사를 위해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0387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제척기간 등=== | |||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 | |||
2026년 4월 15일 (수) 03:40 기준 최신판
총론
- 연혁
자본시장법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마2997
- 목적
설명의무
-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3099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A은행(이하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B의 투자권유에 따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은행과 피고 B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은행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이익인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 은행이 피고 B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는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은행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파기 범위에 포함됨)
-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1798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6170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제14기와 제15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제14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4. 3. 공시되었고, 제1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5. 3. 공시되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공시’). 피고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①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7. 3. 22.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이 사건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69418
-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2887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02616
기타 금지행위
-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654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 등 3인에게 A회사가 중국 투자자와 사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취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을 A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A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거나 명시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 현황, A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 주식도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고 A회사를 위해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0387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척기간 등
-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피고 회사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14기(2013 회계연도), 15기(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14기 반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 또는 제14기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 거래일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는 각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4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4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