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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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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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ig>[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big>'''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2023년 11월 4일 (토) 20:38 판

1. 의의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힌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다시 한번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피고 M은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L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4) 채무자회생법 제 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4. 쟁점

  •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주장,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5. 관계법령

6. 법원의 판단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원고 패]

  •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소송수계 전 소송의 원고였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2) 배당절차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업성공을 위해 M을 채무자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측에 보낸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기일을 늦추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채무자 회사에 I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하였고, 기술시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외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의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체결 이후에도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화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체결 전 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정지신청에 따른 약 40억원의 공탁 및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채무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신규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 등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원고 패]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