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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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2023년 11월 4일 (토) 15:27 판
1. 의의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힌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다시 한번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피고 M은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L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4) 채무자회생법 제 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