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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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새 문서: ==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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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 (화) 23:47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